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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연구』간행규정

제정 1998. 8. 20
1차 개정 2002. 12. 20
2차 개정 2003. 7. 9
3차 개정 2008. 12. 1
4차 개정 2010. 8. 16
5차 개정 2011. 2. 15

6차 개정 2019. 12. 23

7차 개정 2020. 5. 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간행하는 『동아연구』(영문명: East Asian Studies)의 편집, 심사 및 발간에 관련된 제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동아연구』의 편집기획에 관련된 사항
2. 『동아연구』게재 원고의 선정 및 심사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동아연구 발행에 관련된 사항


제2장 편 집

제3조 (편집기획)
1.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동아연구』의 편집기획 및 원고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2. 『동아연구』 각 호의 특집기획은 발간 4개월 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에 대한 심사는 『동아연구』발간 1개월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투고규정)
1. 『동아연구』 에 투고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발간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연구에 관련된 연구에 한하여 접수한다.
2. 투고되는 원고는 학술적 성격이 분명한 글이어야 하며, 이미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동아연구』 에 게재를 희망하는 투고자는 원고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2월발간호의 심사대상 경우 논문은 12월 31일까지, 8월호 심사대상 논문은 6월 31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자는 원고 제출 시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호)와 영문 또는 국문 초록이 포함된 원고를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탑재하거나 전자메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외국인 투고자는 영문 논문게재 신청서(별지 서식 1-1호)를 제출한다.

5.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집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공동집필인 경우에는 대표저자와 공저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규정된 분량을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간행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8. <동아연구>에 제출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9. 동아연구소는 원고 제출자에게 심사료, 게재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원고의 선정 및 편집)
1. 『동아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동아연구』발간 목적에 부합하는 원고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를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의뢰해 그 결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의 의뢰를 받은 편집위원은 『동아연구』 발간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원고를 심의하여 심사에서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

3. 편집위원회는 게재 확정된 원고도 원고집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4.<동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동아연구소에 귀속된다.논문의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동아연구소에 제출하여, 동아연구소가 게재된 논문을 활용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제6조 (인쇄 및 송부)

인쇄 및 송부에 관련된 업무는 편집간사와 조교가 수행하며,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심 사

제7조 (심사 및 수정 과정)
1. 제출된 논문은 다음의 4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동아연구』 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동아연구」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3.「동아연구」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가. 1단계: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 위원회는 원고 접수 즉시 제출된 원고와 논문 게재 신청서가 본 학술지 편집 규정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한다. 편집위원회는 적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별지서식 2호)를 발송하고 외국인 심사위원에게는 영문 ‘논문심사의뢰서’(별지서식2-1호)를 발송한다.
나. 2단계: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게재 신청논문 심사의견서’(별지서식 3호)를 작성하고 외국인 심사 위원은 영문’논문 심사의견서’(별지서식 3-1호)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편집 위원회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다. 3단계: 편집 위원회는 1차 심사 결과를 ‘논문심사결과 통보서’(별지서식 4호)에 외국인 기고자에 대해서는 영문 ‘논문 심사결과 통보서’(별지서식 4-1)에 기재하여 즉시 원고 제출자에게 전달한다.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원고제출자는 수정 원고를 지정된 기한 내에 편집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 심사는 편집 위원회가 하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원심사 중 1인에게 수정된 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구한다.

라. 4단계: 1차 심사와 재심이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제8조의 심사 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논문 게재 여부를 확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 결과를 원고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2.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회의는 투고자를 익명으로 한 후 시행하며, 심사과정 혹은 회의과정에서 편집간사는 필요한 경우 투고논문상 저자를 추측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심사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투고논문의 심사자를 추천하되, 가능한 편집위원회 외부의 전문가가 심사하는 것을 장려한다. 특히, 투고된 논문의 저자가 편집위원회 혹은 동아연구소 연구위원회 소속일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투고된 논문의 저자와 학연, 지연이 있는 심사자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심사자는 3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사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심사 및 평가 기준)
1.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문제제기의 타당성
나. 연구방법의 타당성
다. 연구의 독창성
라. 학문적 기여도
마. 논술구조와 체계
바. 관련문헌과 자료의 적절성
사. 원고집필원칙 충실도
2.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점수환산 등 세부사항은 ‘논문 심사 및 평가기준’(별지서식 2)에 따른다.

제10조 (심사결과의 판정)
1. 심사위원은 심사의 결과를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로 판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정 원칙 하에 최종 심사판정 권한을 갖는다.

심사결과 판 정 심사결과 판 정
A A A 게재가 A C C 수정후 재심
A A B 게재가 A C D 수정후 재심
A A C 수정후 게재 B C C 수정후 재심
A A D 수정후 게재 B C D 수정후 재심
A B B 수정후 게재 C C C 수정후 재심
A B C 수정후 게재 C C D 게재 불가
A B D 수정후 게재 A D D 게재 불가
B B B 수정후 게재 B D D 게재 불가
B B C 수정후 게재 C D D 게재 불가
B B D 수정후 재심 D D D 게재 불가

3. ‘수정 후 게재’를 통보 받은 투고자는 심사의견을 반영한 ‘수정 사항 기재서’(별지서식 5)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정해진 기간 내 수정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5. 심사위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 결과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4장 『동아연구』 의 내용

제11조 (내용의 구분)
1. 『동아연구』 는 연구논문, 연구노트, 부록(번역, 서평, 탐방기, 연구소 활동소개 등)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편집방침에 따라 연구논문은 주제별 특집논문과 일반논문으로 구성하되, 공히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친다. 다만, 특집논문의 경우 투고주제의 제한을 두어 논문을 접수한다.
3. 연구노트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접수하고, 연구논문에 준한 심사절차를 거친다.
(1) 국내외 박사 과정생들의 글을 싣는다.
(2) 정식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3) 그 내용이 『동아연구』 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4. 특집논문(혹은 기획논문)의 경우 따로 특집의 주제를 잡지에 명기한다.
5. 부록은 서평, 번역, 탐방기 등으로 구성하고, 동아시아 지역관련 참고가 될 만한 유익한 자료나 기고로 구성한다. 부록으로 경우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동아연구』 는 bilingual이므로 모든 논문에 국·영문 요약문과 국·영문 핵심어(keyword), 한글 및 영문 저자소개문을 첨부한다.
7. 기타 동아연구소 연구활동, 기 발간 간행물의 목차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원고의 분량)
1. 연구논문(기획/특집논문 포함) 및 연구노트는 경우 200자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부록 및 기타 원고는 200자 원고지 4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단, 주제의 성격이나 글의 비중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